운전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관문이 시력 검사입니다. 1종과 2종은 요구하는 시력 숫자 자체가 다르고,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1종·2종 시력 조건, 색채 식별, 갱신주기와 정기 적성검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 시력기준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적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적성검사 항목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새로 딸 때는 물론, 면허를 갱신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도 같은 잣대가 적용됩니다.
다만 항목 전부가 매번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색채 식별 기준은 면허를 처음 딸 때만 확인하고, 갱신이나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력 기준은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새로 따려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시력기준은 매번 공통으로 확인하지만, 색채와 청력은 상황에 따라 빠지기도 하는 항목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부터는 시력 숫자 자체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봅니다.
제1종 운전면허의 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 0.8 이상 |
| 두 눈 각각의 시력 | 각각 0.5 이상 |
두 눈을 같이 떴을 때의 시력과, 한쪽씩 가리고 잰 시력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눈을 같이 떴을 때는 0.8이 넘어도 한쪽 눈이 0.5에 못 미치면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1종은 보통면허뿐 아니라 대형면허·특수면허를 포함하는 구분이라, 큰 차량을 운전할 자격에 맞춰 2종보다 높은 시력을 요구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쓰고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한쪽 눈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1종 보통면허를 따려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고, 시야까지 함께 봅니다.
| 항목 | 기준 |
|---|---|
| 다른 쪽 눈 시력 | 0.8 이상 |
| 수평시야 | 120도 이상 |
| 수직시야 | 20도 이상 |
| 중심시야 20도 내 | 암점과 반맹이 없을 것 |
시력 숫자만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야 범위와 중심시야 안에 암점·반맹이 없는지까지 함께 확인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암점은 시야 안에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지점이 생기는 것을, 반맹은 시야의 절반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1종 가운데 보통면허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의 개별 취득 요건은 관할 기관에서 직접 안내받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의 시력 기준은 1종보다 낮습니다.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이면 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2종을 따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1종 보통면허의 0.8보다는 완화된 기준이지만, 두 눈 모두 뜨고 볼 때의 0.5보다는 높은 숫자를 요구합니다.
2종에는 1종 보통의 한쪽 눈 기준에 있던 수평시야·수직시야·중심시야 조건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시력 숫자만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1종 보통면허의 한쪽 눈 기준과 다른 부분입니다.
시력과 함께 확인하는 항목이 색채 식별입니다. 기준은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색을 콕 집어 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호등과 각종 교통 표지에서 자주 쓰이는 색이기 때문에, 이 세 색을 구별하지 못하면 도로 위 신호를 잘못 읽을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이 색채 기준은 면허를 처음 딸 때 실시하는 적성검사에만 적용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는 색채 식별 항목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색채 식별은 신규 취득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하는 항목이고, 시력은 신규 취득·갱신·정기 적성검사 모두에서 계속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갱신할 때도 색맹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 숫자가 헷갈린다면 시력표를 보는 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력표 보는 법, 0.1부터 1.0까지 확인하기시력검사에서 나오는 숫자가 실제로 뭘 뜻하는지 정리돼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한 번 땄다고 끝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전원 정기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즉 2종만 가지고 있고 70세 미만이라면 갱신은 하되 별도의 정기 적성검사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1종을 가지고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갱신 때마다 정기 적성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구분 때문에 같은 나이라도 1종을 가진 사람과 2종만 가진 사람이 갱신 때 받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면허 종류를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기 적성검사는 갱신기간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갱신 절차와 별도로 다시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도 확인하는 항목은 시력 기준이 중심이고, 앞서 본 것처럼 색채 식별은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갱신기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계산하고, 그 이후 갱신기간은 직전 갱신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 기준 연령) | 갱신기간 |
|---|---|
| 일반(65세 미만) | 10년 |
| 65세 이상 75세 미만 | 5년 |
| 75세 이상 | 3년 |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자 | 3년 |
갱신기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가 실제 갱신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6월이라면 그해 12월까지, 그리고 전해 12월부터가 갱신 가능 기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진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3년마다 갱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변화를 다른 면허보다 자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시력과 시야가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 검진으로 미리 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검진 주기는 눈 검진 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 관련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이 경과조치입니다.
법 시행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시행 후 처음으로 면허증을 갱신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갱신기간 규정과 종전 규정 중 하나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시행 전부터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 처음 갱신할 때는 새 기준과 예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실제 갱신기간이 며칠인지는 갱신 시점에 관할 기관에서 정확히 안내받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력 자체가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야가 흐릿한 증상, 원인별로 확인하기단순 노안인지 다른 질환의 신호인지 증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앞두고 시력이 예전보다 흐려진 느낌이 든다면, 검사 당일 급하게 안경을 맞추기보다 미리 안과에서 정확한 시력과 시야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한쪽 눈의 시야가 좁아졌거나 평소 잘 보이던 범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긴 것 같다면, 단순한 시력 저하가 아니라 시야 자체의 문제일 수 있어 진료가 필요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대표적인 질환은 녹내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맞은편 불빛이 유난히 번져 보이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눈 상태를 점검해 볼 신호입니다. 시력 숫자는 기준을 넘어도 실제 운전 시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상태로 시력을 측정해도 됩니다. 시행령은 교정시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맨눈 시력이 낮더라도 교정 후 기준을 채우면 됩니다.
1종은 대형면허·특수면허를 포함해 더 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구분이라 2종보다 높은 시력을 요구합니다. 두 눈을 같이 뜬 시력 기준이 1종은 0.8 이상, 2종은 0.5 이상으로 다릅니다.
색채 식별 기준은 붉은색·녹색·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세 색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규 취득 단계의 적성검사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다만 갱신이나 정기 적성검사에서는 이 항목을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둘은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면허 갱신은 1종·2종 모두 정해진 기간마다 해야 하고, 정기 적성검사는 1종 전원과 2종 중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만 추가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년이지만, 합격일이나 직전 갱신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이면 5년, 75세 이상이면 3년입니다.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3년마다 갱신합니다.
확인일 2026-09-21 (모든 출처 공통)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적성검사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및 정기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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